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앞두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하부영)가 소송 취하를 준비하고 있다.

4일 지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3년 윤아무개씨 등 조합원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사건 선고공판을 10일 한다. 지부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오는 최종심이다.

지부는 선고 전인 9일까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사가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하면서 지부의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전제로 회사가 '미래임금 경쟁력과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최대 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원은 대법원 판결을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지만, 지부는 지난 2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되고 노사가 조인식까지 했기 때문에 소송 취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회사는 지부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합의 불이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 근속연수에 따라 2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통상임금 소송 1·2심을 패소한 지부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상여금 시행세칙에 있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지부는 "사측이 임의로 정한 상여금 시행세칙은 취업규칙이 단협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와 올해 5월 대법원은 현대차와 같이 재직요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는 상여금 규정을 가진 소신여객과 강원랜드 통상임금 소송에서 "고정성이 없다"며 잇따라 회사쪽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임단협이 무파업으로 조기 타결된 배경 중 하나다.

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며 "노사합의와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라 9일까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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