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안전공학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김용균이 없다” “핵심이 빠졌다” “이런 법으로는 산업재해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등등 많은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을 현혹시킨 헛구호였다” 같은 거친 말이 현장에서 표출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원청을 비롯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개악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정부가 전부개정안의 대표 브랜드로 내걸고 있는 도급부분을 보면 정부 주장과는 달리 도급 규제를 멀쩡한 부분까지 삭제하거나 누락시킨 부분이 적지 않다.

먼저 용균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용균이를 ‘배제’하거나 ‘무시’한 법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균이가 작업한 낙탄 처리를 포함하는 유지·보수작업과 같은 발주(도급)업무는 대부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로 분류돼 법 적용에서 빠진다. 현행법에서 적용됐던 유지·보수공사 등에 대한 도급인의 의무가 애꿎게 삭제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입법자의 명백한 실수다. 아니 정확하게는 ‘외면’이다. 업종을 불문하고 외주업체에 의한 유지·보수공사가 가장 위험한 작업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이것은 하위법령 문제가 아니다. 법에서 이미 예견됐다. 개정안은 도급인에서 발주자를 제외하고 발주자에게는 적정 비용과 공기 보장, 적격 수급인 심사·선정에 대한 구체적 의무 등과 같은 핵심적 내용은 뺀 채 속 빈 강정에 해당하는 의무만을 부과하고, 그마저도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공사로 한정했다. 중소·하청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영한 게 없는 셈이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서 수급인 및 그 노동자에 대한 법 위반 시정조치의무,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의무, 하청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을 강제규정에서 삭제하거나 임의규정으로 완화시키는 무모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하청노동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중요한 무기를 빼앗은 꼴이다.

하청노동자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의무의 경우 그 직무수행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정부의 도급규제에 대한 무인식과 무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청노동자 재해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차 떼고 포 뗀’ 상태에서 도급작업의 위험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가. 법적 구성요건이 허술한 상태에서는 원청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주장 또한 구두선에 그칠 것이다. 기업들도 개정안에 공포탄만 있고 실탄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도급에 대한 강화된 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강화해야 할 약한 고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오히려 약화됐다. 기업 관계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청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떠들더니 정작 알맹이가 없으니 말이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서일필’이다. 어설픈 법 개정의 초라한 결과이기도 하다.

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은 정부와 국회에 모두 책임이 있지만, 책임의 강도로 보면 정부 책임이 더 크다.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내용은 묻지 않고 법안 통과라는 생색내기에만 급급해 외부 지적을 받아들일 의지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이다.

용균이를 비롯한 수많은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라도 개정안의 허술함을 인식하고 법을 보완해야 한다. 법 개정 없이 기업을 윽박지르는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효과도 거둘 수 없다.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무책임한 행정체제하에서 ‘입법참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을 전문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수많은 용균이와 그 가족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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