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영양사·전문상담사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전문상담교사보다 현격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 일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영양교사의 53.8%에서 78.7%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다. 영양사는 영양교사가 하는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 교육을 하지 않을 뿐 영양교사와 똑같이 학교급식업무를 하는데도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도 영양사와 비슷한 처지다.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는 전문상담교사와 똑같이 학교 내 부적응 학생을 상대로 상담업무를 하지만 임금은 전문상담교사의 59~85% 수준이다. 더군다나 전문상담사는 기본급 공통기준이 없어 어느 교육청 소속인지에 따라 기본급에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업무분석을 통해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비교집단 간 현저한 임금격차를 줄여 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간 상당한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상담사의 기본급과 수당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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