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법상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됐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주간보호 같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받는 제도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만 65세를 넘어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돼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최중증 장애인은 월 30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만 받게 된다. 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장애 정도가 나아지거나 일상생활 어려움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서비스 대상과 목적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다시 한 번 이 같은 의견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만 65세가 됐다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하고 방문요양서비스로 변경해 급여량이 급격하게 감소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장애노인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국회가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