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주택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시점을 내년 2월로 연기하면서 금융노조에 '재이관 불가'를 확약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청약업무 이관 연기 방침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주택청약을 위한 전산관리업무를 한국감정원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금융결제원이 20년 넘게 했던 업무다. 이관 시점을 올해 10월로 잡았다.

하지만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이 늦춰지고, 분양 성수기인 9월 청약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이관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노조와 금융결제원지부는 국토부가 일방적인 이관 연기 결정을 내릴 경우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당초 노조와 지부는 주택청약업무 이관에 반대했다가 조합원의 비자발적인 이직을 금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에 △이관과 이관 연기에 대한 유감 표명 △이관 연기기간 최소화 △재이관 불가 확약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최근 이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추가 연기 불가 방침도 밝혔다. 노조와 지부는 이달 23일 국토부와 이관 연기에 협조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관 시점이 올해 10월1일에서 내년 2월1일로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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