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링스코리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회사가 최저임금 미달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브링스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원)는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와 회사는 지난해 11월 임금·단체교섭에서 2017년과 그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중식보조비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내부에서 원만히 해결한다”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했다.

브링스코리아는 과거 중식보조비 10만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임금을 지급했다. 중식보조비를 더해도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총액은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것은 올해부터다. 노사는 지난해 임단협 합의를 통해 2018년 11월부터 중식보조비를 통상임금 조정수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이 살아 있는 3년(2015년 11월~2018년 10월)간의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노조는 올해 1월 회사에 조합원별 미지급임금 내역을 요구했다. 미지급임금이 8천875만원이라는 답을 받았다. 5월 미지급임금 지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몇 차례 논의 끝에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는 지난달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조승원 위원장은 “회사가 재정에 여유가 없어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더니 최근 지난해 합의 이후 만들어진 교섭권 있는 다른 노조와 임금총액 10만원 인상에 합의했다”며 “회사에 지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49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청구액은 6천121만원이다. 노조 전체 조합원은 80여명이다.

브링스코리아 관계자는 "전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한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과반수노조와 중식보조비 10만원 부활에 합의했다"며 "회사 경영이 어려워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미지급했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조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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