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시영 회장 선고공판을 앞두고 유성기업 노사가 갈등을 해소할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노사가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실제 교섭이 성사할지는 불투명하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다음달 4일까지 집중교섭을 통해 갈등해결 방안을 찾자고 지난 16일 제안했다.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지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유성기업 원청인 현대자동차그룹에 노조파괴 사태 책임을 묻고 사법부에 유 회장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을 한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앞 집회나 대법원 앞 기자회견, 청와대 앞 오체투지 행진을 한다.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며 유성기업 사태를 여론화한다. 7월 초부터 준비한 일정이다.

지회는 회사가 유 회장 재판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상경투쟁 중단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상경투쟁은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회사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 사태 해결에 합의하면 곧바로 중단할 수 있다"며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은 대화를 통한 갈등해소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섭이 성사할 수도 있겠지만 첫 만남에서 전제조건을 내걸 경우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측은 "9월4일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상호 자극이나 비난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집중교섭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은 "지역 사회의 우려가 있고 종교계도 사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줬다"며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집중교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다음달 4일 노조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