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보육교직원분과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같은 일을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보다 1년에 133만원을 덜 받는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수당을 받고 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조 관계자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며 “이직자가 많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을 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0%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대상에서 민간·가정·협동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배제해 이 같은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위에 개선권고를 위한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인정하는 최저임금에 구청에서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환경개선. 처우개선비를 받는답니다. 경력은 7년차이구요..직장어린이집은 호봉제이지만 민간어린이집은 호봉을 인정해줄 여력이 안되나봅니다...국공립어린이집교사나 직장어린이집교사는 호봉제를 인정 받지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못받아 상대적으로 급여 차이가 많이나지요. 하루 빨리 개선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