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아동성폭행범의 감형을 판결한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7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원인은 “미성년 아동을 강간한 가해자를 합의에 의한 관계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은 상식을 벗어났다”며 해당 판사를 파면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6월14일 시작된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해 4월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가해자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당시 10세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년과 함께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재판관 파면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다”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법관 파면이나 징계를 요구해 20만명 이상 추천을 받아 청와대가 답변한 국민청원은 세 건이다. 올해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과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삼권분립 원칙”을 견지했다.

청와대는 “삼권분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성범죄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하고 그 이행을 점검하는 일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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