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노동법이 있을까.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면 누가 보상해 줄까. 여성노동자 모성보호나 일·가정 양립 수준은 어떨까.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 뒤 남북관계가 호전하면서 북녁에 대한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쪽을 소개하는 출판물도 잇따라 발간되고 있다. 최근 나온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1)>(사진·사람과사상·2만원)도 그중 하나다.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설립한 4·27시대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저술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부제는 '이젠 말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전문가들은 <북 바로알기 100문100답(1)>에서 서구나 자본의 시각이 아니라 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다가서기를 시도한다. 낯선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북녁 입문서’ 역할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에 따르면 자본가가 없는 북쪽에도 노동법이 있다. 1978년에 만든 사회주의 노동법이다. 광복 이듬해인 1946년 제정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이 전신이다.

자본가의 생산수단 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의 노동관계법령과는 뿌리부터 다르다. 사용자는 물론이고 단체교섭·단체행동 같은 개념이 없다. 정치파업을 금지하는 남쪽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달리 북의 노동법은 정치와 사상을 강조한다.

노동조건과 관련해서는 남쪽과 비슷하거나 수준 높은 조항도 있다. 남쪽처럼 하루 노동을 8시간으로 제한한다. 비자발적인 연장근로는 철저하게 금지한다. 모성보호는 남쪽보다 엄격하다. 3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는 하루 6시간만 일해야 한다. 젖먹이가 있거나 임신한 노동자는 야간노동을 할 수 없다.

출산전후휴가는 240일로 남쪽의 90일보다 훨씬 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직장탁아소를 이용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아이와 놀아 줄 수 있도록 30분씩 하루에 네 번 시간을 준다. 4·27시대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개를 시작으로 △인민생활 △여성, 일과 생활 △교육 △보건의료 △종교 △사상과 정치 △통일방안 △경제산업 △과학기술 △조선인민군 △현대사 사건과 인물 △고대사를 보는 눈 등 13개 주제를 문답식으로 풀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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