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년 최저임금(8천590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총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서를 29일 제출했다. 이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고시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날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중 최저임금액, 월환산액 병기, 동일 최저임금 적용에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 최저임금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사용자위원 의견도 감안된 점을 고려해 고시안 자체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은 대신 업종별·기업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주휴시간 제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경총 관계자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과 병행해 최저임금위가 조속히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사항을 다루도록 정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제도개선 추진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 이의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24일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 달라”며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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