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설립된 전국텔레마케터노조(위원장 최보연)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명백한데도 필증이 늦어지고 있다며 노동부에 필증 교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화통신판매 업무를 하는 '텔레마케터'들은 회사와 '위탁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로 분류된다.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돼 왔다. 노조는 설립신고서를 지난 11일 냈으나 현재 서부노동사무소가 노동부에 질의회시 한 상태여서 필증 교부가 늦어지고 있다.

텔레마케터노조의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련 정소성 조직국장은 "대법원의 판례가 노조법상의 노동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약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판시했다"며 "텔레마케터들은 사용종속관계가 명확한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말했다.

연맹이 제시한 텔레마케터 교육자료 등에 따르면 △회사가 전화를 걸어야 할 고객의 명단을 매일 업무 시작 전에 제공해 업무 지시 감독 △회사의 'DM/TM 영업규정'에 의해 임금 지급 규정받고 있음 △회사에서 제공한 사무실에 출퇴근 △출근 후에는 회사에서 정한 근무시간표에 따라 퇴근시간까지 업무 수행 △업무 성격상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고객 명단 확인 어려움(근무장소에 대한 구속) △작업을 위한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전화 등 시설을 회사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 작업 도구 △회사는 60만원의 '활동수당'이라는 기본급을 지급 △격주 토요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사무실에서 출퇴근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판매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 등의 근로관계가 나타나 있다.

연맹 정소성 조직국장은 "대부분의 텔레마케터 노동자들이 일반 기업체의 근로자보다 더 심하게 종속적인 형태의 근로환경에서 일하지만 위탁계약 때문에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했다"며 "노동부는 조속히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담당사무관은 "질의회시가 올라온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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