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처리가 불투명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다는 취지에서 출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추진방향은 크게 △기업위험의 사전인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법정관리·화의 등 법정절차 등 3단계로 구성돼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 신용위험 정기 평가 등을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토록 했다. 또한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 채권단협의회의 책임성 강화 및 합의기능 보완,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시 조정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이어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를 체결,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가 어렵다는 판단시 법정관리·화의를 추진해 매년 1회이상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했다.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시에는 즉시 파산절차를 통해 퇴출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부채·출자전환할 경우 타기업 출자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 신규지원한 자금은 기존의 금융기관채권보다 우선 변제가 가능토록 했다. 금감위는 채권금융기관이 관리의무를 해태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노동계는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추진과 관련 당초 노동권을 제약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했으나 이날 통과된 법에는 직접적인 제약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노동권을 제약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