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융권에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노조가 분주해지고 있다. 제도를 담보할 세부협약이 이행되지 않은 데다, 은행이 꼼수를 부린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노조에 따르면 27개 지부 중 24곳에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노조는 올해 3월 노동조건 감찰단을 꾸렸다. 4월부터 한 달간 산하 지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체결한 산별협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주 52시간제를 올해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점심시간 1시간 피시오프(PC-OFF) 제도 실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 △출퇴근 기록시스템 도입 △근로시간 점검을 위한 노사공동 전담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노조 조사 결과 출퇴근 기록시스템을 만든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전담기구를 설치한 곳은 4곳에 그쳤다. 시간외 근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한 지부가 9곳이나 됐다.

노조는 "A은행은 조합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초과노동을 하고도 시간외 근로로 등록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며 "B은행은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이 넘으면 인사부가 승인은 하나 보상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야근이 많은 영업점을 찾거나 인사담당 부서를 항의방문하는 식이다. 은행은 회의나 업무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부 인원을 영업현장에 발령한 곳도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추가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기업은행지부와 KB국민은행지부는 최근 회사에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 은행 지점장이 실제 시간외 근무가 1시간인데도 1분 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승인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꼼수 운영을 막고 장기적으로 추가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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