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노련이 지난 1월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한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석유산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 제외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맹은 7월초 석유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해제의 타당함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바탕으로 5일 노사정위 제43차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출했다. 아울러 국회환경노동위원들에 대해서도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과거 석유사업의 독점기였던 대한석유공사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민간5개 정유사에서 분산 점유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를 충족하고 남아 생산량의 30%를 역수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수공익사업 분류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도 직권중재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의 국영회사가 정유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대만에서도 조정기간이 지나면 파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례로 들고 있다.

화학노련 관계자는 "19일과 20일에 있는 노사관계소위 워크숍에서 필수공익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노사정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중 논의한다"며 "워크숍이 끝나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필수공익사업제외를 100% 낙관하기 어렵다"며 "다만 올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왔던 것만큼 기대는 가져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사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가 된 적은 없다"며 "민감한 문제가 쉽게 전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필수공익사업장 문제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항공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는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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