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대책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논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법률로 과로사를 규율하는 데 반대했던 한국경총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인데, 과로사 방지법 제정에 무게가 실릴지 주목된다.

16일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에 따르면 당초 7월16일까지였던 산업안전보건위 운영을 올해 12월16일까지로 5개월 연장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과로사 방지법 제정 권고를 포함한 장시간 노동과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체계 개선 △서비스 종사자 안전보건 지원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을 의제로 지난해 7월17일 발족했다. 노사정 위원과 공익위원은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안전보건 강화 방안 마련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과로사 방지법 제정 여부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권고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특히 과로사 방지법 제정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 후속대책으로 관심을 모았으나 경총이 입법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총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경총은 이달 초 일본 후생노동성과 경제단체연합회 등을 찾아 2014년 시행된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시행 효과를 모니터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택 경총 산업안전본부장은 "과로사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은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한지 확신이 없었다"며 "최근 일본에서 과로사 방지법에 대한 세부 동향을 파악했고, 우리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장은 "아무런 소득 없이 (경사노위) 논의 기간만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경총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며 "과로사 방지대책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까지는 합의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로사 방지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청년·여성 계층별대표는 본위원회 참여 조건 중 하나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입법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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