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1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0여곳을 불시에 점검한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집중호우로 거푸집·동바리 같은 임시시설물이나 지반이 붕괴될 위험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질식사고 예방조치도 살펴볼 계획이다. 대형 건설현장뿐 아니라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도 감독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계획 서류에 대한 단순 점검보다는 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포함해 직접적인 예방조치를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감독에 앞서 이달 21일까지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적으로 위험시설을 점검할 기회를 준다.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장마철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도 미리 교육한다.

사업장에서 자체점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요인별 안전보건 대책과 자체 점검표를 담은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책자는 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정책 마당’과 ‘정책 자료실’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자체점검 결과를 본 뒤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불시감독한다.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법처리·과태료 처분·작업중지 조치를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발주자와 감리자에게도 감독 결과를 알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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