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길병원이 조합원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인사권을 남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는 지난 5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병원측을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지난해 지부가 출범한 뒤 병원이 간호부를 앞세워 간호부 소속 지부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주장했다. 지부 조합원을 조직에 저항한 사람으로 낙인찍고 일한 경험이 없는 부서로 조합원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지부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인사이동을 한 적 없던 부서에서 10년 이상 일한 한 대의원은 업무경험이 없는 병동으로 근무지가 바뀌었다. 20여년간 같은 근무지에서 일했던 또 다른 대의원은 건강 문제로 야간근무를 하기 위험한 상황인데도 3교대 병동으로 이동해야 했다.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십 명 중 지부 대의원 한 명을 지목해 반드시 다른 병동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다.

지부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맺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간호부 소속 상집 간부·대의원 30명 중 8명이 부서이동을 했고, 7명은 부서이동 면담을 하고 있거나 면담을 했다”며 “부서이동 면담이나 괴롭힘으로 퇴사한 대의원이 3명, 대의원직을 사퇴한 이도 1명”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병원장과 면담했지만 '앞으로는 부서이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얘기만 들었다"며 "병원측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10일부터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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