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경찰이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 중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금속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 손상·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을 포함한 6명(민주노총 5명·금속노조 1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27일, 4월2일과 3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촉구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내걸고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집회 현장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33명을 체포했다. 또 영상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소환조사를 했다. 경찰은 시위용품 준비를 비롯한 사전공모 정황을 확인한 뒤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애초부터 정해 놓은 공안수사 결론일 뿐"이라며 "조선일보가 나발 불고, 자유한국당이 거품 물어 만든 '민주노총 때리기' 판에 숟가락만 얹은 그들의 각본을 민주노총 집행간부에게 들이민 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손발과 입을 묶겠다는 발상"이라며 "공안수사와 탄압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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