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수료하면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강사 자격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성희롱 강사 육성을 원하는 기관이 신청하면 수업과정과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2~3개 기관이 승인을 받았다.
최미진 센터 대표가 첫 번째 강의를 맡았다. 그는 각종 법원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기반으로 성희롱과 연관된 각종 쟁점을 풀어냈다. 최 대표는 “인권위는 성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나 직접적인 성희롱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며 “상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주 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대표는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정주 대표는 “남자의 성적 언행은 자연스럽고 성희롱은 ‘여성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일’로 둔갑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몰카, 찍히지 마세요’라는 경찰청의 공익홍보물이 나왔다”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고,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9일에는 △성희롱의 사내 자율 해결 절차 △성희롱 문제의 외부기관 처리 실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법 강의가 이어진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들이 주로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처리하는 간부들인데, 이번 교육으로 성희롱과 연관된 상담과 공감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