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019년 임금·단체교섭에 시동을 걸었다. 쟁점은 통상임금과 정년연장이다.

지부는 2~3일 통합상임집행위원회 수련회에서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 초안을 마련한 뒤 8~10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요구안을 확정한다. 지부가 사측에 요구안을 보내면 이달 말께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이 본격화한다. 지부는 "추석 전 타결"을 예고한 상태다. 11월 지부 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9월 안에 임단협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사 모두 쉽지 않은 교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핵심 쟁점이다. 통상임금 소송 1·2심에서 이긴 기아차지부가 3월 통상임금 미지급분 일부를 받기로 합의하자, 현대차지부는 '기아차 통상임금 동일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부는 임단협과 법정투쟁을 병행한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2심은 지부가 패소했다. 재판부는 상여금 시행세칙에 있는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을 근거로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2심을 진 지부가 기아차와 똑같이 통상임금 동일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회사 입장과 "사측이 임의로 정한 상여금 시행세칙은 취업규칙이 단협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는 지부 입장이 맞선다.

지부는 특히 1·2심 통상임금 패소 판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판결이라는 점에서 '재판거래의 희생양'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로 확인된 상태다. 최근 통상임금 사건에서 '마의 벽'처럼 여겨졌던 사측의 신의칙 주장이 배척되는 판례 경향이 뚜렷해지는 만큼 '고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지부가 통상임금 상고심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년연장도 노사가 주목하는 쟁점이다. 지부는 2년 전 임단협에서 현행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직전 연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도 같은 방식의 정년연장 요구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력운용이 정년 60세로 맞춰져 있다 보니 정년연장 요구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쉽지 않은 교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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