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신용등급 높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공단과 6개 저축은행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원리금보장상품 공단 대상 제공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에는 신한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BNK저축은행·IBK저축은행·KB저축은행·NH저축은행이 참여했다.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자산관리기관으로 우리은행이나 신한금융투자를 선택한 고객들은 업무협약을 적용받는다. 다음달 2일부터 6개 저축은행이 제공하는 고금리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6개 저축은행은 시중 79개 저축은행 중 신용등급 최우수(A등급) 기관이다. 공단 관계자는 “1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에 투자하면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면서 보다 나은 수익률이 기대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다. 3월 말 현재 7만여개 사업장 34만여명이 가입해 있다. 적립금은 2조2천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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