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올해 생활임금 9천710원을 지급하기로 정해 놓고 사무보조원을 비롯한 230여명에게 그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해 9월10일 열린 2차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9천710원으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2017년 9월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해 적용 대상을 고양시 직접고용 노동자에서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로 확대했다.

노조는 고양시 무기계약직 194명, 민원콜센터 용역업체 소속 44명 등 확인된 인원만 238명이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노조는 고양시청 행정지원과 무기계약직 사무보조원 A씨 사례를 제시했다. '고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주휴일과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라는 의미다. A씨 생활임금은 9천710원에 243시간을 곱한 235만9천530원이다. 그런데 A씨가 올해 2월 받은 기본급과 급식비·최저임금보전수당·월할로 나눈 명절휴가비를 모두 합하면 219만6천11원이다. 생활임금보다 16만3천519원 적다.

노조는 콜센터 운영을 수탁한 ㅋ사 사례도 언급했다. 노조 관계자는 “ㅋ사 상담원은 기본급이 184만6천원이고, 매월 평가를 통해 최대 32만8천원의 업적수당을 받는다”며 “업무수당을 못 받을 경우 노동자들은 생활임금보다 월 18만3천421원을 적게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양시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중단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해 부서별 현황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가 끝나면 올해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소급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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