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이 의무화한다. 2021년부터는 민간발주 건설현장까지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19일 나온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 일환이다.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을 웃도는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공공발주 건설현장에 지침을 내려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사용을 설계·계약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체형 작업발판은 작업발판과 난간이 일체로 조립된 작업대를 말한다. 분리형 구조물(강관비계)보다 안전하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를 민간부문에 확산할 방침이다.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는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1천600억원을 투입해 초저리 금융지원을 하고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료와 건설근로자 재해공제료를 할인한다.

건설노동자가 추락위험 지역에 가까이 가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경고해 주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공공공사 현장에, 내후년부터 민간공사 현장으로 확대한다. 현재 10층 이상 규모 건축공사는 설계시 착공 전 가설·굴착작업 안전계획을 세워 인허가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도를 2~9층 건축공사에도 적용한다.

시공자는 가설·굴착을 포함해 위험작업을 할 경우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사전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자·감리자·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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