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라 지난 8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선거 때마다 금품살포 같은 부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과 수협 조합장, 중앙회장 선거는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 하지만 유사단체인 산림조합은 규모가 작은 단위조합장 선거만을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회장 선출 선거를 임의로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부정선거 논란을 줄이기 위해 주요 협동조합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황주홍 의원은 선관위에 선거를 의무위탁해야 하는 공공단체에 산림조합중앙회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위탁한 공공단체 소속 직원에게 선거 사무관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황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각각 142개 회원조합, 578개 정회원 조합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조합원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공직선거 못지않은 엄격한 선거관리가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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