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사건을 계기로 실태점검을 위한 신고창구가 만들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고전화(02-3479-7760)를 운영한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특별신고창구에 접수된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를 거쳐 처리한다. 조사가 필요한 신고는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한다. 여가부는 실태점검과 함께 아이돌보미 활동 정지 같은 자격관리 조치를 동시에 시행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빈도를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기간 종료 뒤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한다.

여가부는 이달 말까지 전체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활동도 이어 간다. 지난 5일 열린 TF 1차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활동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기준 강화를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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