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9년 3월27일자 14면 "사무금융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임원 불신임건 가결" 기사와 관련해 불신임 당사자들은 "이번 확대대의원대회는 연맹 규약 및 회의규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가진 의장이 진행한 회의가 아니므로 결의된 안건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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