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등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파괴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는 해당 사업장에 컨설팅 관련 문건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볼 때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발레오전장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했고 범행 내용과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보이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그 부분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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