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정치자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짧고, 그마저도 선거비용만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유권자가 열람기간 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지 파일로 수입·지출내역서를 공개하고 있어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화 작업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인터넷에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월의 열람기간도 삭제해 기간 제한 없이 수입·지출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 교부를 금지했던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라며 “이 법이 통과돼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보다 투명해지고, 정치자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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