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 노사가 해고자 복직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해고자 복직과 해고기간 보상 등을 놓고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14일 콜텍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금속노조 콜텍지회와 사측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근처 공용사무실에서 만났다. 교섭은 10분 만에 결렬됐다. 공동대책위는 "지회가 양보안을 제출했는데도 회사는 타결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섭에는 노조에서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이인근 콜텍지회장, 사측에서 이희용 상무가 참석했다.

노조는 사측에 2007년 정리해고 사과와 해고자 복직, 해고기간 보상을 요구했다. 당초 복직 합의 시점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일하고 정년퇴직을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가 국내 공장이 없는 사정을 감안해 '복직 후 6개월 뒤 퇴직'으로 양보했다. 해고 조합원 25명에 대한 보상금액도 처음보다 낮춰 제시했다.

반면 회사는 복직 거부 입장을 내놓았다. 사측은 지난 13일 교섭에서 제시했던 '복직 당일 퇴직'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니 법적인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해고자 25명 보상금 역시 13년 전 당시 희망퇴직자 위로금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최소한의 신뢰가 없다"며 "노조 제시안에 근접한 내용이 마련되면 교섭을 요청하라"고 통보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와 공대위는 18일 서울 강서구 콜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투쟁계획을 밝힌다.

기타 제조업체인 콜텍은 2007년 7월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노동자 100여명을 정리해고했다. 공장을 해외로 옮긴 뒤 한국 공장을 폐쇄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회사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로 콜텍 재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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