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1일부터 피시오프(PC OFF)제도를 전면시행한다. 늦은 퇴근과 이른 출근을 막아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공단 노사는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에 컴퓨터가 켜지고 근무시간 종료 30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피시온·오프제를 2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피시오프제를 적용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에서 매주 한 차례 실시하는 피시오프제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일부터 공단 직원들은 긴급한 업무가 있을 때 별도로 신청해야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 시간외근무는 부서나 팀별·기관별로 총량제를 적용한다. 직원 한 사람당 1주일에 3시간의 시간외노동을 부여한다. 직원이 10명인 부서의 경우 초과노동은 1주일에 30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시간외노동 총량은 기관장·부서장 평가에 반영한다.

근로복지공단노조 관계자는 "2년 전 수요일 피시오프제를 도입할 때에도 업무처리시간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순조롭게 정착했다"며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피시온·오프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남형 노조 사무처장은 "공단 내 업무량 경감이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민원서류 접수시스템 개선, 전화민원 축소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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