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설노동자들이 "중국기업들의 임금체불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제주도가 나서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건설산업노조 건설기계분과 제주지부(지부장 허성태)는 24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와 제주 사이프러스 골프&리조트 공사현장에서 중국건축(CSCEC)이 150억원대 공사대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사이프러스 공사현장은 지난해 2월부터 장비와 자재비를 포함해 35억원을, 드림타워 공사현장은 지난해 7월부터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115억원을 체불하고 있다.

지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허성태 지부장은 "사이프러스의 경우 하자보수를 핑계로 총 공사금액의 15%를 유보금으로 잡아 놓고 시작했다"며 "그런데 이조차도 따로 예치해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유보금은 원청이 하자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남겨 놓는 금액을 말한다.

지부는 드림타워와 사이프러스 발주처인 녹지그룹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허성태 지부장은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녹지그룹이 어떻게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냐"며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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