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교조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2심 판결이 내려진 지 3년째 되는 날이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24일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노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행정소송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거래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가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준 정황도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지법은 같은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노조는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중요한 판결을 조작하고 노동탄압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려 했던 사법부의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가르친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양승태 구속과 사법적폐 청산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사건의 본질이 명백한 만큼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는 법외노조 취소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법외노조 때문에 지금도 5만명의 현직교사가 국가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현실에서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외노조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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