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원행정처 해체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대법원장 한 명에게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깨자는 제안이다.

두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핵심 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서열을 강화해서 판사를 줄 세우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 구조에 있다”며 “사법농단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원에 셀프개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두 단체는 “대법원장 한 명에게 판사 임명·연임·퇴직·평정과 사법정책·사법지원 등 모든 사법행정권한이 집중돼 있어 언제든 법원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상근법관에게 ‘사법관료’ 역할이 부여돼 왔고 상명하복의 관료적 생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판사들이 결국 사법농단 사태의 키 플레이어가 됐다”며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단순 지원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 두 단체는 “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까지 줄세우기 식 인사를 통해 수직적 서열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관의 대규모 인사를 없애 서열식 인사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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