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노인·중장년 일자리 7만8천개를 만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돌봄SOS센터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14일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과 50~60대 중장년을 위한 어르신 택배·장애인 지하철 안내 같은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올해 7만8천개 제공한다. 지난해 7만개에서 8천개 늘렸다. 제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은 2만8천명에게 서비스한다. 지난해보다 4천명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노인 10명 중 6명은 독거 또는 노인가구였고 34.6%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집단으로 나타났다”며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 재산 기준을 지난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돌봄SOS센터를 5개 자치구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 돌봄서비스·일상편의 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2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건소·치매센터·복지관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다”며 “돌봄SOS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5년부터 긴급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서울시는 올해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8천900만원에서 2억4천20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로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전 가구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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