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5일 선거제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쟁점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해 여야 협상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그런 가운데 선거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8일 바른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사회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선거제도는 합의처리가 관행이라고 하는데 관행이 헌법이나 국회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여야 합의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국회의원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8명으로 구성된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이 8명, 자유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각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만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30일 뒤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1월 합의 불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1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330일의 시한을 두고 협상하면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인 올해 4월15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하 공동대표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선거구 가안을 먼저 확정하고 나중에 합의처리한 것을 반영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하 공동대표 제안에 대해 “1월 말까지 정개특위 합의가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300명으로 구성된 시민의회가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회부하도록 야 3당이 요구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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