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지난해 연말 마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다시 논의한 끝에 최종합의안을 도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8일 “노조 자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회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달 27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인상) △성과금(110%) 및 격려금(100%+300만원) 지급 △명절 상여금 100% 통상임금 포함이다.

노사는 올해 12월31일까지 직원 고용을 보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그런데 잠정합의안에 담긴 내용 중 “노조는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지부 내부의 반발을 샀다.

양측은 추가 논의 끝에 지난 7일 오후 해당 문구를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노사는 "회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대책과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자 처벌, 단체협약과 노동관계법이 허용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지부 관계자는 “입사연차가 낮은 조합원들에게 절실했던 기본급 인상 요구는 대내외 여러 여건 때문에 관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교섭 과정에서 고용안정·조합원 보호에 중점을 뒀으며 지난해 정년퇴임을 하는 선배노동자 477명에 대한 배려도 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노사는 교섭 과정을 고려해 2018년 정년퇴직자에게도 임금협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부는 대의원 설명회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임단협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