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해 있다”며 건설산업노조에 시정을 요구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채용한 것일 뿐”이라며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를 외치는 정부가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특수성도 모른 채 사용자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2일 건설산업노조 조합원 50여명이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을 기습 점거했다. 서울남부지청이 지난달 31일 노조에 “유아무개씨 등 13명이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청은 1월31일까지 시정기한을 통보했다.

육길수 노조 사무처장은 “덤프·크레인 등 건설기계 노동자는 외형만 사업주일 뿐 실체는 노동자”라며 “몸이 아플 때나 일을 하지 못할 때 한시적으로 다른 기사를 채용한 것이지 상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노동부가 문제 삼은 13명에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데다, 이미 탈퇴한 사람도 있다”며 “건설기계 노동자 대다수가 1인 1차주로 무늬만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지청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문제가 된 13명에 대한 확인 후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고 판단했다”며 “노조에 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린 후 다음 절차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덤프나 굴삭기 같은 장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할 때 근로계약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를 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7년 2월 인터넷 방송 <주간 문재인 6호>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이상한 사장님"이라고 칭하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가입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이달 현재까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육길수 사무처장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기계 노동자를 사용자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면담 등을 요구하며 노동부에 항의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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