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인 산업재해 노동자도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3일 "산재노동자의 안정적 원직장 복귀를 위해 요양종결 후에 지원하던 직장적응훈련을 요양 중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노동자(장해 1~12급, 예정자)에게 요양종결 후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직장적응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날 이후부터는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까지 직장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은 이와 함께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직장적응훈련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획수립부터 비용지급까지 전반을 지원한다. 근무장소 직접훈련을 인정하고,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기관이 대체지급 청구를 하게 해서 소규모 사업장 부담을 경감시켰다. 산재노동자에게는 직장적응훈련기간을 취업치료로 간주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직장적응훈련 제도개선으로 요양치료와 적응훈련을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산재노동자는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 사업주는 근무 중 적응훈련 실시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며 "산재노동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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