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객실승무원 10명 중 8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항공사 노동자들의 삶 무엇 때문인가' 토론회에서 항공사 승무원 직장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토론회는 안호영·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양대 항공사 객실승무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 521명이 응답했다. 대한항공에서 299명, 아시아나항공에서 222명이 참여했다. 인턴승무원부터 수석사무장까지 직급이 다양했다.

응답자 78%가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빈도별로 보면 '거의 매일'이 6.8%, 주 1회가 7%, 월 1회가 64%를 차지했다. "없다"는 답변은 22%로 조사됐다. 언어폭력이 61%, 신체적 폭력이 11%로 조사됐다.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경험 비율이 38%나 됐다.

괴롭힘 주체는 67%가 상사였다. 같은 직급의 동료(14%)와 경영진(11%)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75%가 “참고 지나갔다”고 했고, 가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5%에 그쳤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알려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대답이 55%,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37%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괴롭힘을 지시한 관리자 및 경영진 처벌(24%)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제도 마련(22%) △노무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20%)를 주문했다. 승무원들은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이 처벌되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고(53%), 노동자 권리 침해가 지속될 것(28%)으로 봤다.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모욕적 언행이나 무시·따돌림·업무 배제 등 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의 폭언·폭행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일상적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모두 규율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대한항공의 갑질을 단죄하지 않으면 직장내 괴롭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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