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노사분규 현장을 진압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고 청사 점검농성을 강제퇴거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가 반발했다.

금속노조와 유성기업지회는 4일 정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과 충남 아산경찰서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적극 동참한 경찰에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아산경찰은 이날 오후 김아무개 유성기업 상무 폭행사건에 관여된 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5명을 소환조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성기업 사건에 경찰 대응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의 물리력 행사 방식을 지침화해 현장에서 시범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회는 “경찰청장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국 경찰이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2011년 5월21일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산 유성기업 노조 파업 관련 정보판단 및 대책'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조속한 발부로 지속 압박" "사측 대상 손해배상 청구 유도 지속적 노측 압박"과 같은 문구가 담겨 있다.

당시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파업으로 노사가 충돌했을 때 경찰이 회사 편에서 사건에 대응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지회 관계자는 “경찰이 창조컨설팅 같은 노조파괴 음모를 스스로 꾸미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려 든 것”이라며 “노조파괴의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 가담자였던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다시 물리력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에는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가혹한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로 23일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점거농성을 하며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불법 점거에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창원지청이 노동자들에게 이달 7일까지 자진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력을 투입해 강제해산하겠다고 알렸다. 경남본부는 “노동부가 항의농성을 하는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 30명 이상을 고소·고발까지 했다”며 “한국지엠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는 철면피처럼 외면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처럼 노동부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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