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됐다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업체에 경기도가 폐쇄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에 따르면 A사는 1983년부터 경기도에서 아스콘을 생산했다. 그러던 중 2005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새롭게 설치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로 특정대기유해물질(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이 추가됐다.

A사는 그러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아스콘을 계속 생산했다. A사는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상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스콘 공장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벤조피렌을 배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대기오염도 검사에서 A사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법적 허용기준치를 1만배 이상 초과해 배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A사는 “1983년 적법하게 설치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지금까지 운영했다”며 “관계법령이 개정됐더라도 바로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기도 폐쇄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위는 “기존에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받았더라도 관계법령이 개정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추가된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사는 지금까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A사 배출시설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 지역에는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의 시설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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