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가맹사업자가 카드사 또는 가맹본부와 자유롭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사업자가 최저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영업자·가맹사업자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을 보장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단체를 구성해 카드사나 가맹본부와 협상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동협상이 자칫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담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맹사업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라 구성된 가맹점 사업자단체·소상공인 설립단체의 단체협상 내용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 최저이익률을 보장해 줄 것인지도 주목된다. 제윤경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최저이익률을 명시하도록 했다. 제 의원은 "자영업자·가맹사업자단체의 공동협상은 가맹본부와의 협상력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인데도 담합사유로 여겨져 제한받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담합 예외규정에 단체교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확대로 피해를 입는 가맹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이익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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