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가 “청와대가 직권취소를 세 번째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양사항”이라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된 법령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목표”라고 밝혔다.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의 방침은 불변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법률 개정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는 합법화된다. 2013년 정부는 해직자가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노조는 “청와대는 올해 6월 김영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창익 노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직권취소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이를 부정했다”며 “올해 8월에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직권취소를 포함한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권고했지만 김영주 당시 장관은 즉시 직권취소 미이행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청와대 발표는 세 번째 직권취소 회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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