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전교조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에 대해 "노동적폐 청산 전망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1주일 안에 만나 법외노조와 관련한 해법을 논의하자”며 면담을 요청했다.

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와 국가인권위원회·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 이어 경사노위까지 공익위원안을 내놓았다”며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더 이상 미뤄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발표된 공익위원안에는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87호 협약 2조에 따라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는 “법외노조 취소 조치를 명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공익위원안 발표로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활동 제한 같은 노동적폐들이 청산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보다 밝아졌다”며 “정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발표한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적폐연장 정부, 직무유기 정부라는 비난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중앙집행위원들과 전임자들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촉구하며 27일부터 48시간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자 복직과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에 나서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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