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들이 삼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실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삼성중공업 피해협력사대책위원회·삼성중공업일반노조·정의당 거제지역위원회는 20일 오전 거제 고현동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업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현재 삼성중공업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기성금 후려치기’나 ‘선 공사 후 계약’ 같은 원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달 현대중공업도 조사했다. 문제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폐업 하청업체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는 과거 150개를 넘었다. 2016년 이후 84개로 줄었다. 조선업에 뿌리 깊은 원청의 불공정행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공정거래위는 현대중공업을 조사하며 폐업 하청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삼성중공업을 조사하면서도 그랬다.

지회 관계자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하청업체가 원청의 갑질 횡포를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삼성중공업의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원청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 폐업한 하청업체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호 피해협력사대책위 대표는 “공정거래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현직 하청업체와 자료 짜맞추기 등을 통해 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는 조선 3사 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대기업들의 증거 조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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