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노동자·이용자·전문가가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무임수송으로 한 해 적자가 수천억원씩 나지만 예산지원은 되지 않아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비를 재투자하지 못해 노동자와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무임승차 규모 급격 증가
손실보전 주체 명확히 해야”


19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하철 무임비용 정부지원 입법화 시민토론회에는 운영기관과 교통 전문가, 복지 전문가, 교통단체, 이용자단체, 노조 등 다양한 주체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공공교통네트워크(준)·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와 강병원·기동민·김종민·남인순·안호영·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이정미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정부는 1984년부터 노인·장애인·유공자에게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은 5천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6천382억원, 내년에는 6천88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무임승객과 손실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정 무임승차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손실보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지원근거 마련 위한 법 개정 시급”

정부 지원이 이뤄지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더 안전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지하철이 개통한 지 30~40년이 지나 선로·역사·전동차 등 시설이 사용가능 연한을 경과하고 있지만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재정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 차량에 의한 화재와 시설물 노후화로 이용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정권석 부산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은 “복지정책 주체인 정부가 비용 전액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법령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에는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같은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지하철 당기순손실액 중 무임승차 비용이 가장 많은 것에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노인 이동권 보장과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라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임승차 문제를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책임을 정부와 국회, 지자체에서 찾아야 하는데 당사자인 노인들에게 비난 여론이 집중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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