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간호조무사협회 의뢰로 8월부터 9월까지 간호조무사 5천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간호조무사가 늘어났다. 지난해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미만율이 13.8%였는데, 올해는 27.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간호조무사 비율은 같은 기간 53.4%에서 올해 38.2%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홍정민 노무사는 "병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간호조무사 임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간호조무사 평균 임금총액은 2천24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4% 오르는 데 그쳤다. 임금인상률이 지난해(3.5%)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간호조무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했다.

병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간단축으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조무사 38.4%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환경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노동시간단축이 24.4%로 가장 많았다.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은 14.4%, 식대 등 복리후생비 삭감은 14%, 상여금 삭감은 12.5%, 휴게시간 증가는 8.6%였다.

홍 노무사는 "실태조사 결과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 사업장이 많았다"며 "노동시간단축과 상여금 삭감같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키는 실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조무사 10.8%는 유노조 사업장 소속이다. 이들의 임금은 무노조 사업장 간호조무사보다 평균 930만원 많은 3천78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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