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노동리뷰에 게재된 ‘직장내 괴롭힘 피해로 인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피해 후 대응방안 1위는 퇴직(34%)으로 조사됐다. 또 휴직한다는 응답도 7.4%로 나타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5명 중 2명은 직장을 쉬거나 관두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연구원이 지난해 8월 전국 20~49세 노동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5년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다.
가장 많은 직장내 괴롭힘 유형은 ‘정신적 공격(24.7%)’이었다. 이어 과대한 요구(20.8%), 인간관계에서의 분리(16.1%)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공격은 2%에 머물렀지만 남성이거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았다. 괴롭힘 유형은 업종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과대한 요구’가 많은 반면 제조업에서는 ‘신체적 공격’ 유형이 많았다. ‘정신적 공격’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인간관계 분리’는 서비스직과 판매직에서 주로 발생했다.
직장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 67.3%가 분노나 불만·불안을 느꼈다. 62.8%는 일에 대한 의욕 감퇴를 호소했다. 불면증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8.5%나 됐다.
이경희 선임연구원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대응방법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직장내 의사소통이 부족하거나 잔업이 많고 휴식이 어려운 경우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고 풀이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직장내 괴롭힘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은 물론 일자리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노동시간단축 흐름에 맞춰 직장문화와 분위기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