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가 인터넷·IPTV 설치·수리기사를 비롯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대체인력을 투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에 개입했다는 것은 원청이 진짜 사용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라며 LG유플러스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 조합원 800여명이 올해 8월8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하루파업·순환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를 하자 LG유플러스가 노조가 있는 협력업체 업무를 일부 회수해 노조가 없는 협력업체에 맡겼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국 72개 홈서비스센터 운영을 50여개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파업에 참여한 울산서비스센터 소속 노동자 업무를 무노조 센터인 서울 강북·성북·성동·광진서비스센터로 이관했다. 서울의 해당 센터 노동자가 울산으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하는 식이다. 남부산과 제주서비스센터 업무는 동인천서비스센터 노동자, 영동서비스센터 업무는 춘천서비스센터 노동자가 처리했다. 박장준 노조 정책국장은 “노조는 LG유플러스가 파업 전후로 협력업체들에게 ‘업무 이관(임시 회수) 동의서’를 요구해 받았다는 정황을 입수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런데 노동부 행정해석은 쟁의행위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해 사용자를 직접고용 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1998년 노동부는 “원청업체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하청업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다.

노동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쟁의행위 채용·대체와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고용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까지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LG유플러스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며 “노동부 판단을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는 노조에 "2020년 1월부터 협력업체 노동자를 부분적으로 자회사에 편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부는 “사측의 반쪽 정규직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력업체 노동자는 모두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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